복지, 보조금 부정행위 신고안내
■ 신고대상: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․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․
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
경우(복지 급여, 서비스, 시설․운영자금, 연구개발자금, 정부후원금 등)
(보조금) - 보조금 선정 단계에서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, 선정기준․절차 미흡, 유사․중복사업 선정 - 보조금 집행단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 의한 목적 외 사용, 허위청구, 명의대여 등 - 보조금 사후관리 단계에서 정산지연, 보조금시설 무단거래 등
(복지 보조금) -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(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실업급여) - 공공부조 부정수급(국민기초생활보장, 교육, 의료, 주택 등의 지원) -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(복지사업․시설 보조금․지원금) 등 - 어린이집․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및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-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|
■ 신고상담: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(정부대표 민원전화)
■ 신고창구: 인터넷, 팩스, 우편, 직접방문
‣ 인터넷: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http://www.acrc.go.kr)
‣ 팩스 : ☎ 02)2110-0678
‣ 주소: (427-700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(정부과천청사)
복지․보조금 부정신고센터
■ 신고방법: 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
부정 수급자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 제시
■ 신고자보호․보상
‣ 신고자 보호 : 신고자 비밀보장, 신분보장, 신변보호
‣ 신고자 포상 : 최대 20억 원 범위 내 보상금 또는 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
복지․보조금 부정 신고센터
첨부파일
관련링크
관련링크가 없습니다.